기존 근로자위원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하는 것은 법령상 명시적인 금지 규정은 없으나,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고려할 때 권장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위원 선출은 근로자 과반수의 참여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그 과정은 민주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공고, 후보자 등록 관리, 투표 및 개표 관리, 당선자 결정 등 선거 전반을 관장하는 기구입니다. 만약 선거에 출마하거나 재선출을 앞둔 기존 위원이 선거 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면,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선거 결과의 정당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위원 선출 절차의 민주성과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은 법적 의무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선거를 관리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는 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