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월세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연간 월세액의 10%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시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본인의 경우 지급액 전액이 공제 대상이며, 미취학아동은 1인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1인당 연 900만원, 장애인의 경우 특수교육비 전액이 공제 한도입니다. 다만,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며, 나이 요건은 없으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급 증명 서류 (계좌이체 영수증 등) 및 교육비 납입 증명서 등의 필요 서류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