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성실신고 대상자로서 소득금액 10% 이상 수정신고 시 성실확인비용,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를 3년간 받지 못하고 전액 추징되는 것이 맞나요?

    2025. 10. 3.

    네, 맞습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로서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하여 수정신고를 하였고, 그 과소 신고한 금액이 경정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공제받은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액 전액이 추징됩니다. 또한, 추징 대상이 된 사업자는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와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즉,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가 추징되거나 배제되더라도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계속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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