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로서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하여 수정신고를 하였고, 그 과소 신고한 금액이 경정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공제받은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액 전액이 추징됩니다. 또한, 추징 대상이 된 사업자는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와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즉,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가 추징되거나 배제되더라도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계속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