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사업을 시작할 때 필요한 사업장 형태와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3.

    대리운전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먼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시에는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며, 연 매출액에 따라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사업자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 신청서 준비: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또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필요 서류 제출: 신분증, 사업장 주소지 관련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합니다. 비상주 사무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무실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3. 업종 코드 선택: 대리운전 사업의 업종 코드는 '대리운전기사(프리랜서)'의 경우 940913, '대리운전 연결업체(콜센터)'의 경우 930917입니다. 어떤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실지에 따라 적합한 코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4. 과세유형 선택: 직전 연도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그 이상인 경우 일반과세자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5. 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 후 세무서의 심사를 거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사업자등록 후에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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