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에서 상가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220만원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액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정 조건 하에서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간이과세자로서 연간 공급대가(매출액)가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질문 주신 내용만으로는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만약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라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이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주택 및 그 부수 토지의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상가 임대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