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부가세 환급을 받았는데, 일반사업자로 변경 후 입주 및 주소 변경 시 받은 부가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0. 3.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오피스텔 분양 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셨더라도, 이후 주택임대사업자로 변경하여 입주 및 주소 변경을 하시는 경우, 당초에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면세사업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추징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과세사업에 사용한 기간이 없이 바로 면세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전액에 대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일정 기간(예: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면세전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추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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