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약국 권리금 2억 5천만원을 받았지만 2천만원으로 세무신고를 한 경우, 양수인이 권리금 차액 2억 3천만원을 세금신고함에 따라 내가 부담해야 하는 세액과 가산금, 연체금은 얼마인가요?
2025. 10. 3.
2024년 1월 약국 권리금 2억 5천만원을 받았으나 2천만원으로 세무 신고하신 경우, 권리금 차액 2억 3천만원에 대한 세금 및 가산세, 연체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 권리금 차액 2억 3천만원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누락되었으며, 이에 따라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와 함께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연체금)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 권리금의 세법상 처리: 권리금은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실제 받은 권리금과 신고한 금액의 차액은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추가적인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 종합소득세 산정: 권리금 2억 3천만원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필요경비 60%를 제외한 금액(9,200만원)이 기타소득금액이 됩니다. 이 금액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최고 45%)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정확한 세액은 다른 소득 유무 및 종합소득세율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가산세 및 연체금:
- 무신고 가산세: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시에는 40%)
- 납부지연 가산세 (연체금):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해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8.7% (2024년 기준, 변동 가능)의 이율로 계산된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정확한 세액 및 가산세 금액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소득 내역 및 신고 상황을 바탕으로 산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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