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약국 권리금 2억 5천만원을 받았지만 2천만원으로 세무신고를 한 경우, 양수인이 권리금 차액 2억 3천만원을 세금신고함에 따라 내가 부담해야 하는 세액과 가산금, 연체금은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