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약국 권리금 2억 5천만원을 받았으나 2천만원으로 세무 신고하신 경우, 권리금 차액 2억 3천만원에 대한 세금 및 가산세, 연체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 권리금 차액 2억 3천만원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누락되었으며, 이에 따라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와 함께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연체금)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정확한 세액 및 가산세 금액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소득 내역 및 신고 상황을 바탕으로 산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