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적용됩니다. 연간 납입액 1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 보험료의 15% (지방소득세 포함 시 16.5%)를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요건:
일반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의 경우 일반 보장성 보험료보다 높은 공제율(15%)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