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근을 못 했을 경우 발생하는 손해가 무엇인가요?

    2025. 10. 4.

    결론적으로, 근로자가 만근을 하지 못했을 경우 발생하는 손해는 근로기준법상 직접적으로 규정된 바는 없으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주는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근로자의 무단결근이나 무단퇴사와 같이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았을 때 사업주가 입은 실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즉,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의 중요성: 만근을 하지 못했을 경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관련 조항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주 전문 노무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실제 손해 발생 시 배상 청구 가능성: 만약 근로자의 만근 미달로 인해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입증하여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체 인력 채용에 드는 비용, 매출 감소분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는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하며, 입증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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