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이 월 220만원 이상일 때 1개월을 2달로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별로 판단합니다.
일용근로자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으로 고용되어 일급 또는 시급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득 지급 시점마다 해당 월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됩니다.
사업자가 신용카드로 매입한 내역도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인가요?
2025년 귀속분부터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이 변경되었나요?
수정세금계산서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와 정상 세금계산서가 각각 발행된 경우, 두 장 모두에 대해 각각 가산세가 부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