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이 월 220만원 이상일 때 1개월을 2달로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별로 판단합니다.
일용근로자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으로 고용되어 일급 또는 시급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득 지급 시점마다 해당 월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됩니다.
위험성평가에서 '가능성'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측정하나요?
산재 사건을 직접 신청하는 것과 노무사를 선임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3년에 개업한 1989년생 대표자의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와 내용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