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과 세법상 일용근로자의 기준을 비교해서 알려줘

    2025. 10. 3.

    결론적으로, 노동법상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 근로자를 의미하며, 세법상 일용근로자는 '3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4대 보험 신고 시에는 노동법상의 기준을, 소득세 신고 시에는 세법상의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1. 일용근로자의 개념 차이:
      • 노동법: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를 일용직으로 봅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등 4대 보험 관련 법규에 적용됩니다.
      • 세법: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근로자를 일용직으로 봅니다. 이는 근로소득세와 관련된 부분에 적용됩니다.
    2. 4대 보험 적용: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신고는 노동법상의 기준을 따릅니다. 따라서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는 일용직으로 간주되어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최근 지침 변경으로 8일 이상 근무 시 가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소득세 적용: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세법상의 기준을 따릅니다. 3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분류되어 일별로 분리과세되며,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4.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일용근로자가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1개월 이상 고용되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초단시간 근로자(월 60시간 미만)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제외 규정에서 일용직이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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