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에서 시급제로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 개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3.
월급제에서 시급제로 변경 시 근로계약서 개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월급제에서 시급제로 변경하려면 근로자와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근로계약서 수정 또는 재작성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거:
- 근로자 동의 필수: 임금 체계(월급↔시급) 변경은 근로계약의 중요한 내용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근로계약서 수정/재작성: 변경된 임금 체계를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수정하거나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제6조 제2항에 따른 임금 지급 방법 합의 및 명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함입니다.
- 법적 효력: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변경 시, 근로자는 기존 월급을 청구하거나 임금 체불로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
- 근로기준법 제17조: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명시 의무
- 근로기준법 제6조 제2항: 임금의 구성·지급 방법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바에 따라야 함
- 민법 제635조: 계약 내용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 위반이 됨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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