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여러 업종을 운영하시는 경우, 매출뿐만 아니라 비용도 업종별로 구분하여 집계해야 세무상 문제가 없습니다.
각 업종별로 수입과 지출을 별도의 장부에 기록하여 손익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두 업종에서 공통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다면, 총수입 비중, 사용 면적, 사용 시간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각 업종에 배분해야 합니다.
외화획득명세서의 발급자는 페덱스인가요, 아니면 부가세 신고하는 당사 회사 상호인가요?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있으면 아무 조건 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4월 9일에 입사한 사람이 산재만 취득신고하려고 할 때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