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전 지출한 33,000원의 비용을 장부에 기록할 수 있나요?
네, 사업자 등록 전에 지출하신 33,000원의 비용도 장부에 기록하고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전 지출된 비용이라도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등)을 갖추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 등록 번호 대신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으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3,000원 결제 시 장부 기록 자동 처리 및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2024년 1월 권리금 2억 5천만원을 받고 약국을 양도하였으나, 권리금 계약서를 2천만원으로 작성하여 세무 신고 후 부가세를 납부하였고, 양수인도 2천만원에 대한 원천징수만 납부했습니다. 2025년 10월 현재 양수인이 갑자기 권리금 차액 2억 3천만원을 세금 신고하였을 때, 권리금 지급받은 사람에게 부과될 수 있는 형사 책임 및 앞으로 부과될 모든 세금의 상세 내역을 알려주세요.
2022년 부산에 본점이 생겼고 2023년 서울에 지점이 생겼다가 1년 뒤 폐업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 해소 기준이 2027년인지 2028년인지, 그리고 5년이 지난 시점은 본점 기준인지 지점 기준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