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권리금 2억 5천만원을 받고 약국을 양도하였으나, 권리금 계약서를 2천만원으로 작성하여 세무 신고 후 부가세를 납부하였고, 양수인도 2천만원에 대한 원천징수만 납부했습니다. 2025년 10월 현재 양수인이 갑자기 권리금 차액 2억 3천만원을 세금 신고하였을 때, 권리금 지급받은 사람에게 부과될 수 있는 형사 책임 및 앞으로 부과될 모든 세금의 상세 내역을 알려주세요.

    2025. 10. 3.

    안녕하세요. 법무 및 세무 전문가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

    귀하께서 약국 양도 시 권리금 계약서를 실제 거래가액보다 적게 작성하여 세무 신고한 경우, 추후 양수인이 실제 권리금 차액에 대해 세금 신고를 하더라도 이미 신고된 내용과 실제 거래 내용이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세무 조사 및 추가 세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운계약서 작성은 조세포탈 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형사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세 내역

    1. 형사 책임:

      • 실제 권리금 2억 5천만원을 받고 계약서상에는 2천만원으로 작성한 것은 명백한 다운계약서 작성에 해당합니다. 이는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다운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적발 시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추가 세금 부과 가능성:

      • 양도소득세: 귀하께서 권리금 2억 5천만원을 실제 수령하였음에도 2천만원으로 신고한 경우, 실제 수령액과의 차액인 2억 3천만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과세 또는 감면 혜택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만약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인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적게 과세되었다면,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거래가액과 계약서상 가액의 차이가 증여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가산세: 신고 누락 및 과소 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부동산 거래 시에는 반드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거짓 계약서 작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적용이 배제될 뿐만 아니라, 추후 세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권리금은 세법상 영업권으로 간주되며,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권리금 양도자는 기타소득세, 양수자는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 및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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