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 및 세무 전문가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
귀하께서 약국 양도 시 권리금 계약서를 실제 거래가액보다 적게 작성하여 세무 신고한 경우, 추후 양수인이 실제 권리금 차액에 대해 세금 신고를 하더라도 이미 신고된 내용과 실제 거래 내용이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세무 조사 및 추가 세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운계약서 작성은 조세포탈 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형사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세 내역
형사 책임:
추가 세금 부과 가능성:
참고사항
정확한 세금 계산 및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