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법인세 차감 전 이익 1억 원 중 1천만 원을 주주에게 배당했을 때, 그로스업(Gross-up)을 적용한 배당소득세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그로스업 적용 시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은 1,100만 원이 되며,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은 배당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가 조정됩니다.
근거:
그로스업(Gross-up) 계산:
종합소득세 계산:
배당세액공제:
따라서, 실제 납부해야 할 배당소득세는 1,100만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에서 121만 원의 배당세액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됩니다. 정확한 세액은 주주의 다른 소득 유무 및 종합소득세율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