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법인세 차감 전 이익 1억 중 1천만원을 주주에게 배당했을 때, 그로스업 기준으로 배당소득세는 얼마나 내야 되나요?
2025. 10. 3.
법인이 법인세 차감 전 이익 1억 원 중 1천만 원을 주주에게 배당했을 때, 그로스업(Gross-up)을 적용한 배당소득세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그로스업 적용 시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은 1,100만 원이 되며,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은 배당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가 조정됩니다.
근거:
그로스업(Gross-up) 계산:
- 배당가산액(Gross-up 금액)은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의 11/100입니다.
- 배당가산액 = 1,000만 원 × 11/100 = 110만 원
- 그로스업 적용 시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 1,000만 원 (실제 배당액) + 110만 원 (배당가산액) = 1,100만 원
종합소득세 계산:
- 그로스업된 배당소득 1,100만 원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당세액공제:
- 그로스업된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계산된 후,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배당세액공제액 = 그로스업된 배당소득 × 11% = 1,100만 원 × 11% = 121만 원 (단, 산출세액 한도 내에서 공제)
따라서, 실제 납부해야 할 배당소득세는 1,100만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에서 121만 원의 배당세액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됩니다. 정확한 세액은 주주의 다른 소득 유무 및 종합소득세율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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