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 부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업종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질문에서 언급하신 '4,000만원 이하'라는 기준은 현재 농어가 부업 소득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재 일을 하지 않는 상태인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퇴직 후 3년이 지났는데도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기장세액공제는 사업자번호별로 적용받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