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의 4대 보험 가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0. 3.
개인사업자 대표님의 4대 보험 가입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사업자 대표님은 직원이 없더라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선택 사항입니다.
근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 직원이 없더라도 개인사업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 소득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며, 보험료 전액(사업소득 기준)을 납부해야 합니다.
- 소득 변동 시에는 신고 및 보험료 재산정에 유의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 이 두 보험은 선택 가입이므로, 필요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저소득의 경우 납부 유예 또는 지원 제도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보험료를 미납할 경우 가산세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납부 일정과 신고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 만약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로부터 5년 이내이고,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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