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알바가 주말에 근무할 경우 급여를 1.5배로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줘.

    2025. 10. 3.

    네, 시급제 알바생이 주말에 근무하는 경우 급여를 1.5배로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말 근무 시 급여를 1.5배로 계산해야 하는지는 근무하는 날이 '법정 공휴일'인지, 아니면 단순히 '주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근거:

    1. 법정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법정 공휴일(예: 설날, 추석, 삼일절 등) 및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시킬 경우,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휴일근로수당에 해당합니다.

      • 계산 방식: (통상시급 × 근로시간 × 1.5)
    2. 단순 주말 근무: 법정 공휴일이 아닌 일반적인 주말(토요일, 일요일) 근무의 경우, 근로계약서나 회사 내규에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장근로수당: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 만약 주말 근무가 법정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중복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각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휴일근로이면서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은 통상임금의 2배(1배+0.5배)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정확한 급여 계산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 조건과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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