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량운행일지 작성이 의무입니다.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한 금액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0만원까지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용 사용거리 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도 운행기록 작성이 필요합니다.
다만,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등 특정 업종의 경우에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규정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