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보증금으로, 계약 기간 종료 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므로 자산으로 취급됩니다. 반면, 임대보증금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보증금으로, 계약 기간 종료 후 돌려주어야 하는 금액이므로 부채로 취급됩니다.
즉, 임대보증금과 임차보증금은 보증금을 주고받는 주체의 입장에 따라 다르게 불리는 용어이며, 실질적인 내용은 동일한 보증금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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