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직접 4대보험을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10. 3.

    개인사업자가 4대보험을 직접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2. 대표자 신분증: 대표자의 신분을 확인합니다.
    3. 4대사회보험 포털(www.4insure.or.kr) 회원가입: 사업장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4. 사업장 성립 신고서: 사업장 성립 신고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5. 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보수 등의 정보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위 서류들을 준비하여 4대사회보험 포털을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가까운 공단을 방문하여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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