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에 5년간 연 2천만원씩 납입 후 만기 시 예상되는 세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수익률이 10%라면, 총 납입 원금 1억원에 대한 수익은 1천만원이 됩니다. 이 중 일반형 ISA의 경우 20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초과분 800만원에 대해 9.9%의 세율로 분리과세되어 약 792,000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서민형 ISA의 경우 40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초과분 600만원에 대해 9.9%의 세율로 분리과세되어 약 594,000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ISA 계좌 만기 시 잔액을 연금계좌(연금저축 또는 IRP)로 이전하면, 이전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3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5%, 초과인 경우 12%의 세율로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