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연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총 한도 금액은 공제 항목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경우 총급여액에 따라 최대 13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세액공제 항목별로도 한도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보장성 보험료는 12%,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의료비는 15%(난임시술비는 20%), 교육비는 1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의 경우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연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액의 15%(총급여 5.5천만원 이하 시 17%)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한도 금액은 개인의 소득, 지출 내역, 공제 항목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연말정산 시 관련 법령 및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