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에서 받은 봉사료에 대한 세무 처리는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2.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 이하인 경우:
주의사항:
사업상증여는 간주공급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인데, 현물판매장려금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광고선전비와 지급수수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운행기록부를 작성한 렌트차량의 렌트비 780만원과 유류비 870만원을 합산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1,500만원 한도를 초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