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에서 받은 봉사료에 대한 세무 처리는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2.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 이하인 경우:
주의사항:
6월 이자를 7월에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 원천세 신고 기한은 8월 10일인가요?
법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공동인증서가 필요한가요?
재활용 쓰레기봉투는 면세인가요, 과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