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에서 받은 봉사료에 대한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0. 3.
유흥업소에서 받은 봉사료에 대한 세무 처리는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 봉사료에 대해 5.5%(소득세 5% + 지방소득세 0.5%)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하고, 종업원의 서명 및 신분증 사본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봉사료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 봉사료를 지급받은 종업원은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 이하인 경우:
- 원천징수 의무는 없으나,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 봉사료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 봉사료를 지급받은 종업원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용역 대가와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 봉사료를 실제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신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면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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