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이 근로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2025. 10. 3.
결론적으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다를 경우,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규칙은 사업장 내부의 규칙으로서 근로계약과의 관계에서 최저한의 기준을 설정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됩니다.
- 하지만 취업규칙보다 근로계약에 정한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근로계약의 내용이 취업규칙보다 우선하여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 또한, 취업규칙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체결된 유리한 근로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없는 한,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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