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없고 인건비만 지출되어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해당 결손금은 발생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5년까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20년 이후 발생한 결손금에 해당하며, 중소기업의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무 신고를 위해서는 장부 작성을 통해 결손금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