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출산휴가 거부로 인해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출산휴가 거부에 대한 진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전화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출산휴가 관련 법규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장갑을 지급하나요?
상속세 신고 시의 취득가액과 등기부상 취득가액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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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는 어떤 경우에 형량이 줄어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