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출산휴가 거부로 인해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출산휴가 거부에 대한 진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전화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출산휴가 관련 법규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공무원이 겸직 허가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판매후재리스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연봉 5,000만 원에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