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출산휴가 거부로 인해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3.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출산휴가 거부로 인해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출산휴가 거부에 대한 진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전화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출산휴가 관련 법규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 진정 접수 방법:
-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전화하여 상담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진정 접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 접속하여 '민원마당' 또는 '민원신청' 메뉴에서 '진정' 항목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출산휴가 관련 법규: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법적 의무입니다.
- 출산전후휴가는 유급으로 제공되며, 휴가 기간 동안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지급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고용보험에서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 시 제출 서류 (예시):
- 진정서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 기재)
- 출산휴가 신청서 사본 (있는 경우)
- 사업주로부터 출산휴가 거부 의사를 받았다는 증거 (문자, 이메일 등)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관련 증빙 자료
- 처리 절차:
- 진정 접수 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 조사 결과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 지시를 내리거나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은 검찰 송치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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