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에 의한 근로 제공이 용역의 공급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근로소득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과세하는데, 여기서 '용역'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 제공은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가 사업자(고용주)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근로소득은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가 제공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의 용역 공급과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 제공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