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근로 장소나 업무 내용을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 장소나 업무 내용이 특정되어 있다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의 전직 명령(업무 내용이나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명령)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변경 가능성을 명시하더라도, 실제 변경 시에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