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배당소득에 대한 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소득 자체는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적용 요건: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반 배당소득과 동일하게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의 세율이 적용되어 원천징수됩니다. 일부 특정 경우에는 5%의 저율분리과세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