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일시에 선지급하는 경우에도 계약 조건에 따라 근로 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 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약정된 근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사하여 사이닝 보너스의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 반환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의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이닝 보너스의 성격과 지급 조건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