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로 하루 쉬시는 경우, 해당 일에 대한 시급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과는 별개로, 약정된 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경우, 하루 4시간 30분, 주 5일 근무하신다면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1주 개근 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신다면, 월차로 쉬는 날의 시급은 없지만 주휴수당을 통해 일정 부분 보전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
만약 위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4시간 30분, 주 5일 근무하신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22.5시간이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