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한 단시간 근로자도 연차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 조건에 따라 지급 방식이나 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지급 기준: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계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기준으로 본인의 소정근로시간 비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는 통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 하루 4시간, 주 5일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A씨)가 1개월을 개근했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계산식: 1일 × (4시간 / 8시간) × 8시간 = 4시간
따라서 A씨는 4시간의 연차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4주간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 유급휴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