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자와 주 6일 근무자의 휴일근로수당 계산 차이는 어떻게 되며,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겹칠 경우 수당 계산 방법과 휴일근로수당만 별도로 지급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0. 4.

    주 5일 근무자와 주 6일 근무자의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겹칠 경우 수당 계산 방법과 휴일근로수당만 별도로 지급받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주 5일 근무자와 주 6일 근무자의 휴일근로수당 계산 차이

    • 주 5일 근무자: 일반적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이 휴무일이므로, 이 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주 6일 근무자: 일요일은 법정 휴일로 간주되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토요일은 일반적으로 정상 근로일로 간주되나, 사업장별로 휴일로 지정된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초과 시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2.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겹칠 경우 수당 계산 방법

    휴일근로와 시간외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각각 가산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근거합니다.

    • 8시간 이내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50% (휴일근로 가산 50%)
    • 8시간 초과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200% (휴일근로 가산 100%)

    만약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가 발생하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00%)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50%)이 중복 적용되어 통상임금의 150%가 가산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즉, 8시간 초과 시 통상임금의 250%를 지급받게 됩니다.

    3. 휴일근로수당만 별도로 지급받는 방법

    휴일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만약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주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이 거부될 경우,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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