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영업권)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권리금을 지급했다면, 4월 10일까지 원천징수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일이 12월이라면,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군 휴직 중 작년 연말정산을 못 받았는데,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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