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 기타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전문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해당하며,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요 구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사회 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소득과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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