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선수가 계약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전속 계약금을 한 번에 수령한 경우, 해당 계약금을 계약 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각 과세연도의 수입으로 인식하여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전속 계약금 / 계약 기간) + 연봉이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이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됩니다.
운동선수는 일반적으로 구단과 연봉 계약을 맺고 활동하며, 이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일반 프리랜서와 마찬가지로 1년간의 총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