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구입한 농산물에 대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구분 및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0. 4.

    마트에서 구입한 농산물에 대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농산물이 면세 농산물이어야 하며,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생산·가공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신고 시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 및 요건:

    • 면세 농산물 구입: 농업인, 축산업자, 수산업자, 임업인으로부터 직접 구입한 면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이 해당됩니다. 마트에서 구입한 경우에도 이러한 농산물을 직접 공급받은 것이라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제조·가공: 구입한 면세 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과세되는 재화(예: 가공식품)를 제조·가공하거나 용역을 창출해야 합니다.
    • 과세 사업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음식점업, 제조업에 한함)여야 합니다.

    2. 신고 방법:

    • 증빙 서류: 농어민 등으로부터 직접 면세 농산물을 구입한 경우,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농어민이 발급한 계산서가 없는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서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서에는 면세 농산물 등의 매입처별 명세와 공제받을 세액을 기재합니다.
    • 공제 시기: 해당 원재료를 실제로 공급받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시 공제받지 못한 경우 확정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고 시 공제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공제율 및 한도:

    • 공제율: 제조업(중소기업)의 경우 4/104, 간이과세 적용 개인 제조업(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떡방앗간)의 경우 6/106, 기타 제조업의 경우 2/102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음식점업의 경우 공제율이 다릅니다.)
    • 공제 한도: 의제매입세액은 과세표준에 따라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 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50, 4억 원 초과인 경우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 한도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 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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