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선수의 사업소득 신고 시 적용되는 세율은 소득세법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므로, 개인의 총소득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운동선수는 계약금이나 연봉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때 3.3%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이는 최종 세액이 아니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최종 세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때 소득 구간별로 6%에서 최대 45%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원을 가정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경우 약 10% 수준의 세액이 발생할 수 있으나, 장부 작성을 통해 실제 비용을 반영하면 약 3.4%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발생한 비용을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