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법정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처리됩니다.
이는 가공거래를 자진 시정함으로써 사외로 유출되었던 자금을 법인 내부로 환원한 것으로 보아, 귀속자에 대한 상여나 배당 등으로 처분하지 않고 법인 내부에 남아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특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상여 등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사 등 과세당국의 경정 가능성을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수정신고를 이행하는 것이 소득처분 및 가산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