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자로 등록하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세금 혜택입니다.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로 등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세무상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매출 규모나 업종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 공제액이 제한적이고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인의 사업 규모와 업종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사업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