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선수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와 고용 관계에 있다면, 대회 실적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입상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등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용 관계가 없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경조사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강연료 외에 일시적인 인적 용역으로 인정되는 소득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50플러스 작은도서관 근무 급여의 소득 성격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