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선수가 대회 실적으로 받은 포상금도 근로소득으로 포함되나요?

    2025. 10. 4.

    운동선수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와 고용 관계에 있다면, 대회 실적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입상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등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용 관계가 없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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