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에 받던 세액감면 혜택을 법인에서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승계: 개인사업자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남은 감면 기간에 대해 법인도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포괄양수도 방식의 법인 전환 시에도 가능합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승계: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고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 전환 법인은 개인사업자가 받은 공제를 승계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감소하지 않아야 합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승계: 개인사업자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중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미공제된 세액공제액을 전환 법인이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 시에도 적용됩니다.
이러한 세액감면 및 공제 혜택의 승계를 위해서는 법인 전환 시 적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