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임대는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임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전입신고, 보증금 상한, 임대기간 10년 등의 공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반면, 사업용 임대는 상가나 업무용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는 일반임대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사업용 임대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전입신고 의무가 없고 취득세 및 재산세 등에서 세제 혜택이 다릅니다.
가구 교체비용은 자산원가에 포함되나요?
경조사비 증빙으로 부고장 캡쳐본 대신 부고장 내용을 복사하여 붙여넣은 것도 증빙으로 인정되나요?
법인 등기 임원이 법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받을 때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중 어떤 것으로 신고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