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일부를 사업장으로 사용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면적 비율만큼 임차료를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과 가사 용도를 명확히 구분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요 처리 기준:
출산지원금 비과세 100만원을 지급했는데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문제가 되나요?
파주 금촌은 세금감면이 되는 비과밀억제권역인가요?
출산경조금의 비과세 한도가 없어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