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일부를 사업장으로 사용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면적 비율만큼 임차료를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과 가사 용도를 명확히 구분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요 처리 기준:
조울증 환자의 근로능력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이 없는 53세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시급제로 운영 중인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노동절)에 급여를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