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우젓을 단순히 운반 및 편의를 위한 일시적인 포장만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으로 간주되어 면세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제조 시설을 갖추고 독립된 거래 단위로 관입, 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새우젓을 양념이나 조미료와 섞거나 별도의 포장 없이 운반 편의를 위한 비닐 포장 등으로 판매하는 경우 면세 대상이지만, 제조 시설을 갖추고 제품화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