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넵 서비스 탈퇴는 아래 두 가지 서비스에서 각각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 비즈넵 환급을 신청하신 경우, 탈퇴 시 자동 취소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별도로 환급 신청 취소를 진행해 주세요. ※ 환급 신청 후 환급이 이미 완료된 경우, 결제 완료 전에는 탈퇴가 어렵습니다. 결제 완료 후 다시 탈퇴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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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행성 관절염도 산재 처리가 되나요?
채용공고에 명시된 2개월 수습기간을 기준으로 2개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 경우, 정규직 전환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용자측 답변서 내용에 따르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해고가 아니라 계약기간 동안의 직무 수행 능력 평가 결과에 따른 정규직 전환 거부라는 내용인데, 이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