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출근율 산정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1년간의 총 소정근로일수 중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결론적으로, 연차휴가 발생 요건인 출근율은 1년간의 총 소정근로일수 대비 실제 근로일수의 비율로 산정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얻기 위한 기본적인 기준이 됩니다.
근거:
출근율 산정 기준: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출근율은 1년간의 총 역일에서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제외한 연간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그중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날의 비율로 판단합니다.
정직 기간의 처리: 정직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비례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최근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연차휴가 발생 시점: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전년도에 출근율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발생하며, 이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 1년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될 수 있으며,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하로 근로한 경우에는 최초 1년의 연차 11일과 그 이후 기간의 연차 15일을 합산하여 최대 26일까지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