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으로 1개월만 근무했더라도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누구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의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3개월 이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 근무하게 되면 일용근로자라도 일반근로자로 간주되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받은 총급여액에서 각종 공제 항목을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1개월만 근무했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